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후 대비 3층 구조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 대상이다. 그럼 회사원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특히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은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다.
1. 퇴직급여 수령 조건은?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다. 다만 4주 동안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 하루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어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 얼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퇴직금 제도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균임금이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산출한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2월 31일 퇴직하는 A씨가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92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퇴직 이전 3개월(10~12월) 총 일수는 92일이다. 따라서 A씨의 평균임금은 10만 원이고, 30일분 평균임금은 300만 원이 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선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사(연금사업자)에 보관한다.
3. 언제, 어떻게 받을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되면 IRP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올해 4월 14일 이후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하는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받을 수 있다.
이미 퇴직소득세를 떼고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수령한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당한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로 돌려받는다.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체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는다.
4. IRP 말고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없나
연금계좌에는 IRP 외 연금저축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IRP 계좌 외 연금저축으로도 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할 때 크게 5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계좌 관리 수수료와 일부 인출 여부, 위험자산 투자 한도, 투자 상품 다양성, 압류 여부다.
5. 명예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명예퇴직금도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하는 걸까. 반드시 그럴 필요 없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고,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6. 세금은 얼마나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제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B(55) 씨의 퇴직급여가 2억 원이고, 이를 일시에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B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B씨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연금이 개시되면 퇴직급여 원금부터 인출한다. 이때는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7%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첫해 연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면 14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받으면서 140만 원씩 세금을 내면, 총 납부한 세금은 1400만 원이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때 세금이 2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을 600만 원이나 절감한 셈이다.
10년이 지나면 퇴직급여 원금(2억 원)은 모두 소진된다. 그러면 11년 차부터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는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 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가 55~69세이면 5.5%, 70~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효과가 적지 않은 셈이다.
7. 여러 회사에서 받는다면
여러 개의 연금저축과 IRP에 흩어져 있는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 모아 연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IRP와 연금저축 사이의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적립금을 옮길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55세가 이상 돼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고 5년 지나야 한다. 퇴직급여가 포함돼 있다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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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