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호 Vol.13

[VOL.7] 황민호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가장한 창업사기 주의해야”

라이프스타일 2022-12-08 15:14 조기성 기자
황민호 변호사
황민호 변호사
[월간마니아타임즈 조기성 기자] 프랜차이즈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과연 이것이 프랜차이즈 즉 가맹계약인지,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일반 상거래 계약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형식은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거의 가맹본부를 자칭하는 업체(가맹계약서에는 당당히 "갑"으로 표시되어 있다)의 의무는 규정된 것이 거의 없고, 가맹점주로부터 실제 많은 금전이 넘어간 후에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가맹점 관리를 전혀 않고 방치하거나 아예 초창기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러한 업체들은 통상적인 가맹계약이 체결된 후에 비로소 문제 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든지,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논의해볼 여지도 없이, 처음부터 형사상 범죄(사기) 성립 여부만이 문제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존재한다.

즉 가맹사업법상의 여러 가지 가맹본부의 의무사항 또는 가맹점주의 보호규정 등이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약탈적 가맹본부들(사실은 가맹본부의 탈을 쓴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다)의 공통점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가 아니다.

② (가맹)계약서는 대충 짜깁기 식으로 작성해서 제시하기는 하되, 정보공개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가맹점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 2, 제7조)

③ 가맹금 예치절차 없이 곧바로 가맹금을 교부받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은행 등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15조의 2)

④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사이에 체결하도록 강제하는데, 공사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부실공사이거나 공사견적에 비해 자재 등이 매우 저렴하거나 조잡하다.

가맹본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실내건축업 등록을 별도로 마친 업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자격인 상태에서 가맹점희망자와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는 행태를 보인다. 몰론 그 과정에서 하도급준 인테리어 업체와는 다시 일정비율로 수익(가맹점희망자가 교부한 인테리어 공사금)을 나눠가지는 것이 상례이다. 처음부터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도 결과는 같다.

⑤ 상권분석 내역(예상매출액 산정서)은 매우 과장되게 작성되어 있거나, 아예 산정서 제공 없이 구두로만 사업계획을 설명한다.

⑥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해당 점이 1호점 내지 2호점으로,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 등의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⑦ 소위 '창업컨설턴트'라는 업자들이 적극 추천하는 신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다.

창업컨설턴트와 해당 가맹본부 사이에는, 사실 가맹점희망자가 알지 못하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⑧ 외식업의 경우, 제공 레시피가 매우 조잡하고 물류 역시 명확한 절차를 알려주지 않는다.

⑨ '가맹점희망자가 경험이 전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가맹본부가 직접 매장을 운영해주고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다.

이는 가맹점주가 스스로 독립사업자가 되어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당 가맹사업을 해야 하는 가맹사업의 본질에도 반하며, 더이상 프랜차이즈라고도 볼 수 없다.

⑩ 상표권, 특허권, 서비스표권 등의 등록 등 영업표지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하다.

결국 가맹점 희망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맹본부의 등록여부나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사항들을 확인해봐야 하겠다.

나아가 처음부터 가맹사업과 관련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에 창업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나중에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더라도, 실제 가맹본부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형사적으로까지 문제되지 않는 한, 문제되는 가맹본부들에게는 민사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이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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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성 월간마니아타임즈 기자 ok760828@mania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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